다중생활시설이 뭐죠? 고시원업의 건축기준 (feat. 건축물의 종류)
경매지를 보다 보면 다중 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중 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출처 2017. 2. 3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29개 중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물감 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