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지를 보다 보면 다중 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중 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출처 2017. 2. 3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29개 중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물감 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즉 다중 생활시설은 종전에 '고시원'이라고 불리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추가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즉 고시원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것은 다중 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큰 것은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것은 다른 조항에도 모두 붙어있는 단서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웬만한 시설은 전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데, 면적이 넓은 (일반적으로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분리되어 문화 및 집회 시설, 숙박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럼 바닥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은?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
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 생활시설, 즉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 기준이 2011년에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고시원, 이상일 경우에 숙박시설로 했었습니다.
news.joins.com/article/4801343
뭔가 감이 오죠.
면적 기준이 낮아졌다는 것은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규모가 큰 만큼 건축 기준도 더 까다롭겠죠.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 지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천 제곱미터라는 다소 큰 면적일 경우에만 허가를 받고 지어야 했습니다.
300평 정도라는 엄청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50
위 기사를 참고하면 주거지역에 짓는 대형 고시원을 불허하기 위한 조치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시원을 지을 때에 조금만 커지면 숙박시설로 넘어가게 되어 조심해서 짓습니다.
경매지를 검색할 때에도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건축기준은 어떨까요?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경매 또는 일반 매매로 고시원을 매입할 때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패스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강제이행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법령정보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law.go.kr/행정규칙/다중생활시설건축기준/(2015-897,20151204)
[시행 2015. 12.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 2015. 1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1번 항목부터 중요합니다. 취사시설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등)은 안됩니다.
그리고 욕조도 안되는데 샤워시설은 가능합니다.
5번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
6번 복도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화재 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몇 번의 고시원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기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법들이죠.
고시원은 좋은 위치에 있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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