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기타 잡담

[법 지식] 행정 소송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 (feat.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제 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불행사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면, 구청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결정을 해주지 않을 때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대상 및 한계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으로 규정한다.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 즉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냐의 차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다.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이 하루아침에 도의회에서 날치기로 사라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걸었다. 판사의 답변은 거기 사는 시민이지만 원고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손해 본 사람만 소송할 수 있는데 보전지역으로 이익 본 게 사라지는 것뿐이니 손해 본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출처 : 나무위키)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또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임.

 

행정소송의 종류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음.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음.

 

너무 어려운데 법령을 가져와 보자.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가장 흔한 것은 항고 소송의 취소 소송이다. 

이번 편에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취소 소송은 시군구청등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어떤 처분 등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취소 소송이란?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 처분만으로 범위를 잡으면 너무 좁아지고,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처분 등으로 표시를 한 것 같다.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이 있다.

 

취소 소송은 특징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무효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승소가 더 어렵다. 

 

 제20조(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 7. 27.]

 

취소 판결을 받으면 효력은?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내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되었다. 이 경우 항고 소송을 해서 취소 판결을 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면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게 되어있다는 뜻인 듯 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나의 본래 의도대로 처분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 판결을 받고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너무도 복잡한 행정 소송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출처 

https://help.scourt.go.kr/nm/min_7/min_7_4/index.html

 

알기쉬운 행정소송 - 행정 - 전자민원센터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help.scourt.go.kr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joNo=001800000&languageType=KO¶s=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www.law.go.kr

https://namu.wiki/w/%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

 

행정소송법 - 나무위키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제3조, 제4조)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그런데, 행정소��

nam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