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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기타 잡담

[법 지식] 행정 절차란 무엇일까?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 가능한가?

행정 절차란 무엇일까?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이다.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제1 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전절차
- 행정의사 결정 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

 

쉽게 말해서. 정부/ 시군구청 등의 행정 주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상대방에게 통보할 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비슷하게는 미란다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한 행정 업무는 취소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의회 건물

행정 절차법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가?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행정 절차법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이다. 

  • 행정청이란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을 위임ㆍ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이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구청이 업주에게 영업 정지등의 처분을 내린다면 

구청이 행정청, 당사자는 업주가 되겠다. 

 

 

처분 절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처리기간ㆍ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해야 한다.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 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 대부분은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 제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4. 제 3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공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의견제출로 하게 된다.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 처분의 경우 실시함.
    – 서면ㆍ컴퓨터통신ㆍ구술로 할 수 있다. 

이유 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한다. 
  • 예) 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ㆍ관계법령과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표시

그렇다면 처분을 한 번 받으면 끝일까?

 

처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시 오기 오산 기타 명백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필요가 있음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다고 한다. 

 

 

이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라 변호사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것 또한 필자가 조각 지식들을 모은 것임을 알고 이용하자. 

 

 

출처 

https://www.yuseong.go.kr/?page_id=77556

 

행정 절차/심판/소송

행정 절차/심판/소송

www.yuseong.go.kr

https://www.sangju.go.kr/page/2406/1728.tc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절차안내 | 상주시

 

www.sangju.go.kr

행정절차법 해설 (윤재웅 저)

www.gyeongnam.go.kr/board/download.gyeong?boardId=BBS_0000237&menuCd=DOM_000000116002009002&startPage=3&dataSid=5155622&command=update&fileSid=234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