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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주식

[주식 세금]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작

이제는 주식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다. 

그래서 개미들, 흔히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나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투자했었다.

 

참고로 현재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1%(코스피, 코스닥 2%, 코넥스 4%)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15억(코스피/코스닥 동일, 코넥스 10억)이상이다. 

 

예를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3만원/주, 2500주가 있었는데 이를 4만원/주, 2500주를 모두 매도한다면

 

나는 1주 당 1만원/ 즉 2500만원을 벌었고 이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였다. 

 

이전에는 과세가 된다면, 증권 거래세 0.25%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14%+지방세 1.4% 였다.

 

하지만 이제는 2천만원 초과라면 이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즉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는 2천만원 기본공제한 후에 5천만원에 대해서 20% (3억이하는 20%, 초과는 25%)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주식도 동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유권(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양도이고, 이 양도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02403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만 대상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손익 합쳐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3년간 손실 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 2022∼23년 2년간 0.1

news.naver.com

하지만 내가 주식 A로 2천만원을 벌었더라도 다른 주식 B로 -1천만원을 손해봤다면 손익을 합쳐서 1천만원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한다. 

 

다시 설명하면

 

2023년 주식 A 매도 -2천만원

2024년 주식 B 매도 +1천만원

2025년 주식 C 매도 +2천만원

 

이렇게 되면 3년간 손익이 +1천만원이므로 2천만원 이하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로 단계적으로 내려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 과세되는 투자자는 상위 5%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02403)

 

맞는 말이긴하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영향이 거의 없을것 같은데 앞으로 이 양도세 공제금액도 차츰 작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많은 개미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정책 발표 시기이다. 

당장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도, 사람은 저런 정책을 보면 투자에 꺼려지기 마련이다. 

 

지금 부동산 규제로 갈곳 없는 돈들이 증시로 유입되고, 동학 개미 운동을 일으키며 한국 증시 시장이 건전해 지고 있는데 이런 찬 물을 굳이 끼얹어야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다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주식을 받아서 외인 비율도 줄이고, 이 기회에 서민들이 부동산 말고 다른 장기 투자처도 찾을 수 있게 기다렸다면 좋았을 것 같다. 

 

내가 드는 생각은 이럴거면 미국 증시 투자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현행 미국 증시에서 양도세율을 보면 원천징수 20%+지방세 2% = 총 22%이다. 

연 25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고, 역시 손익을 따져서 손실을 배제한 채 이익에만 부과한다. 

 

게다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된다.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때 합산해서신고해야 한다. )

 

(출처 :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mt%EB%A6%AC%ED%8F%AC%ED%8A%B8%E7%BE%8E-%EC%A3%BC%EC%8B%9D-22percent-%EC%96%91%EB%8F%84%EC%84%B8-%EC%8A%88%ED%8D%BC%EB%A6%AC%EC%B9%98%EC%97%94-%EB%A7%A4%EB%A0%A5-%EC%9E%88%EB%8B%A4/ar-BBMY9Kj)

 

 

우리나라도 금융소득세를 따로 신설해서 분리과세를 할 방침이라고하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 

 

어쨌든 상황이 비슷하다면, 굳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증권거래세 인하는 반갑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