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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시사

거리 두기 완화, 직계 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해졌나요? (사위 며느리도 가능?, 집합 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닥터필쏘굿입니다. 

 

12월 말부터 유지되던 거리 두기 단계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수도권은 2.5-> 2단계로, 비수도권은 2-> 1.5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약 두 달간 지속되던 거리 두기 단계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적용은 2월 15일 월요일부터 입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단계가 내려오면 사람들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가족 모임입니다. 

 

이제는 직계 가족은 다 모일 수 있는 것인가요?

출처 pixabay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의 본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출처 : 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3530)

 

결론적으로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이 모일 수 있습니다. 

<4> 전국 공통 조치사항

 ○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이전에는 직계 가족이어도 동거 가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육아 등)에만 5인 이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이제는 직계 가족이라면 5인 이상도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 이외의 사적 모임은 여전히 5인 이상은 금지입니다!!

 

여전히 헷갈리는 정책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해설해보겠습니다. 

 

직계 가족의 정의?

민법 제 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의미합니다. 
 * 직계혈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쉽게 말해서 나의 배우자와 부모님 또는 자신의 자녀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pixabay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는 가족에는 해당되지만, 직계 가족은 아니고 방계 가족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님 + 본인 + 언니/누나 + 오빠/형이 모이는 것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기준으로하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직계 가족에 해당합니다. 

 

2. 부모님 + 본인의 가족(배우자+자녀)?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배우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위 또는 며느리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직계 가족이므로 가능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 직계

 배우자 - 직계 

 자녀 - 직계 

 

이렇게 되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3. 부모님 + 본인의 가족 (배우자+자녀) + 본인의 형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본인의 가족은 직계라 가능하지만, 본인의 형제자매는 방계이므로 5인 이상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4. 사위 며느리도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사위 또는 며느리 한 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아들과 며느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이면서 5인 미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 아들과 며느리 + 딸과 사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이면서, 아들 내외와 딸 내외는 직계로 묶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 형제끼리는 모일 수 있나요?

방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4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3 형제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5인이 넘어가면 불가능합니다. 

 

6. 대가족이라 부모님과 자녀가 살면서 손자 손녀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이 같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정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원칙은 5인 이상은 집합 금지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은 나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는 직계가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례는 위의 FAQ를 참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