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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시사

[시사] 음주운전 3중 추돌 사고, 결혼식 앞둔 예비 신부 얼굴 수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법, 처벌,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또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음주 운전을 없앨 수 있을 까요?

 

news.v.daum.net/v/20200925233340135

 

음주운전 차량에 결혼식 하루 앞둔 예비신부 얼굴 다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가 얼굴을 다쳤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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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3중 추돌 사고 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 얼굴을 다쳤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가 얼굴을 다쳤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6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인근 4차로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정차 중인 스파크 차량을 추돌했다.

이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크루즈 차량과 싼타페 차량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가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오는 26일 결혼식을 할 예정인 예비 신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고속도로의 부평 IC에서 추돌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4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경차는 뒤가 완전히 망가졌고, 추돌한 SUV는 본넷이 함몰되었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출처: 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3.do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 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 %를 적용하면 80mg/100ml(알코올의 비중은 0.8 적용)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 운전자를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이면, 혈중 알코올은 64mg/100ml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반드시 채혈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측정은 피를 뽑아서 에탄올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접 측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기

흔히 보는 음주 측정기는 입으로 부는 방식입니다. 

 

음주 측정기 안에는 백금 전극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숨을 불면, 알코올 분자가 백금 전극 양극(+)에 달라붙으면 알코올이 전극에 전자를 줍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날숨 속에 알코올 분자가 많으면 그만큼 전자를 많이 주게 되고,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요?

출처 : 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2019년 6월 25일부터 법이 개정 적용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 --> 0.03%로 낮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술을 몇 잔 마신 걸까요?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도 소주 2잔을 마신 경우입니다. 

개인의 체중,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은 안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벌기준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출처: 도로교통공사)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출처: 도로교통공사)

위의 표를 참고하면, 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고, 대인사고를 냈기 때문에 2년간 결격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이었다면 3년의 결격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이 높은데 결격기간을 주고 이후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