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서의 사고입니다.
news.v.daum.net/v/20200928203112359
2020년 9월 19일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추돌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차량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가 많이 파손되고 탑승자 4명이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2명이며, 육군 7군단 예하부대 소속의 중위와 하사입니다.
두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모두 0.12%를 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0.12%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0.08-0.2%미만이면서 대물/대인사고 시에는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결격기간 2년입니다.
이외에도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1회라면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군인이기 떄문에 군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음주운전 징계 처리 기준>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근신
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정직~감봉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감봉
3.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정직
군인(군무원) 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경우 : 정직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임~정직
6.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임~정직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강등
8.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 파면~해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군인이 서로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낮에 부대 안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난 뒤에는 장교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하사관도 본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렇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군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진자 1200여명, 3단계 격상하나 (feat. 3단계 격상 기준 및 방역조치) (0) | 2020.12.26 |
---|---|
개그맨 박지선 자택서 모친과 함께 사망, 극단적 선택, 남긴 어록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 2020.11.02 |
[시사] 음주운전 3중 추돌 사고, 결혼식 앞둔 예비 신부 얼굴 수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법, 처벌, 면허 취소 수치. (0) | 2020.09.27 |
중앙방영대책본부 독감 백신 돌연 접종 중단.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시 부작용과 냉장 보관 필요성 (0) | 2020.09.22 |
[시사] 조두순 사건, 출소를 앞둔 안산, 재범 가능성, 신상공개, 전자 발찌 (0) | 202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