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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시사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해설, 사위, 며느리, 손자도 안되나요? ( 직계가족의 의미)

2020년 12월 22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적용은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름만 보면 매우 단순한 행정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 관해서 이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행정명령 고시 전문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출처 : 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839)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

 

고시 전문에는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 입장, 예약 등)" 

  • 가. 장소 : 실내·외 모든 장소
  • 나. 목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

이렇게 기본 사항을 명시한 뒤에 예외 사항을 나열합니다. 

 

  •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다. 인원 : 5인 이상 금지

    - (예외)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결혼식, 장례식, 시험 등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가족의 모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매우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 철수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이 경우 철수네 가족은 5인 이상입니다. 이건 행정 명령 위반일까요?

 

 A.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표 상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부모님은 철수와 직계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원래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갑자기 떼어놓을 수는 없으니, 이러한 예외 조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 철수는 본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따로 사는 친동생 부부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A.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철수와 동생은 서로 직계가 아니라 방계이기 때문입니다. 철수 가족이 세 명, 동생 가족이 둘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라 불가합니다. 

 

가능하게 하려면, 철수 부부와 친동생 부부만 만나서 5인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 명령을 이해하려면 민법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선 직계 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FAQ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839#scrap

 

서울시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FAQ란을 보면 위와 같이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예시

본인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나오지만 형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철수와 동생은 직계가족이 아니라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즉, 서울시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나오지 않는 가족과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쓰는지 직계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민법 제 779조까지 나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제 1항의 제1호에 따라 자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명령에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궁금해 하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Q. 철수네 3인 가족은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서 동생네 부부와 모이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철수의 배우자와 동생의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동시에 직계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수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자신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동생네 부부는 빠지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자신의 자녀들인 철수와 그 동생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사위 또는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 부모님 댁에 철수와 그 동생만 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2. 철수네와 부모님만 만나야 합니다. 

  철수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님, 배우자, 자신의 자녀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는 연합뉴스의 팩트체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1224119700502

 

[팩트체크]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예외' 어디까지? | 연합뉴스

[팩트체크]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예외' 어디까지?, 조준형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2-24 16:32)

www.yna.co.kr

서울시는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로 뒀다.

여기서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다.

즉, 서울의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집에 사는 그 아이의 조부모가 집을 방문해 한 집 안에 5명 넘게 모이게 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이 팩트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을 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모이라는 것이지, 이 예외 사항을 이용해서 꼭 만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다시 한 번, 연말 연초에 되도록이면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지금, 조금만 힘을 내서 이겨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