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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시사

[시사] 산후도우미 생후 18일 신생아 거꾸로 들고 폭행, CCTV, 구속 영장 신청.

 

출처: TJB 대전방송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9986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른 산후 도우미가 태어난 지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들며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SBS 뉴스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이를 다리만 잡고 거꾸로 뒤집은 뒤 흔들어대고, 머리를 심하게 흔들기도 합니다. 

 

CCTV가 없었다면 이런 폭행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산후도우미가 아이가 울면 맞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가 놀라 CCTV를 설치하였고 , 외출한 지 2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산후 도우미는 50대 여성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의 혐의를 적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얼마전에도 일어나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news.v.daum.net/v/20191030204505319?f=m

 

생후 25일 아기 때리고 던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앵커>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른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news.v.daum.net

2019년 10월 30일 기사입니다. 

 

역시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가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일입니다. 

역시나 CCTV를 통해 발견되었고, 경찰에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이 60대 여성은 올해 7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84737&code=61121311&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84737

 

news.kmib.co.kr

2020년 7월 9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씨(60)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출처] - 국민일보

당시 이 도우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여 아이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 위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 까요. 

 

이 산후 도우미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뽑은 산후 도우미도 믿을 수가 없으니 맞벌이 부부들은 갑갑합니다. 

대체 어디에 아이를 맡겨야 할까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동원되서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건을 잡으려면 강력한 법집행밖에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