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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시사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윤창호법, 청원링크, 배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언제쯤 없어질까?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다.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2020년 9월 9일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자가 중앙선을 넘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일이 발생했고, 현재 여론이 뜨겁다. 

 

54세 A씨가 치킨 배달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벤츠 차량을 몰던 B 씨 (33세 여)에 의해 들이 받혔고,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에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9월 10일에 청와대 청원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링크>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사망한 A씨의 딸이 올린 청원이다.

 

청원 내용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가 배달 나갔다 안 돌아와서 어머니가 찾으러 나갔다 발견한 오토바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저희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목격담.

 

목격담에 따르면 B씨는 A 씨의 심각한 부상에도 구조대가 아닌 변호사를 찾았고 특히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옷차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117978H)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자신 때문에 참변을 당한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것이다. 

 

청원에는 뒤이어 아버지가 직접 배달한 이유도 나와있다. 

 

"저희 아빠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어요. 배달 알바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 줘야 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으세요."

 

왜 항상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뒤이어 배달의 민족 (배민)의 리뷰 내용도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1/102890123/2

 

“배달 왜 안와” 리뷰에…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이 남긴 댓글

치킨배달 중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진 A 씨(54)의 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쓴 댓글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1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캡처 …

www.donga.com

 

 

 

 

아마도 배달 주문을 한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고 글을 올렸을 것이다. 이 답변을 달면서 딸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서 입건했다고 한다. 

그리고 속칭 '윤창호법'에 따라서 엄벌을 한다고 한다 

 

윤창호 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붙인 법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제1 윤창호 법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 윤창호 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그것도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1 윤창호 법'이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6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제 2 윤창호 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2 윤창호 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춘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6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져야겠지만,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하였으면 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제발 힘내시길. 

그리고 정의가 구현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혹시 아직도 청원을 안하신 분이 있다면, 꼭 청원을 하자.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