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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시사

음주운전으로 가로등 들이받아 6세 아이 사망, 알코올 농도, 윤창호법

을왕리 음주 운전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슬픈 소식이 있다. 

 

www.yna.co.kr/view/AKR20200911170600004

 

대낮에 만취 운전…가로등 들이받아 6세 아이 사망 | 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운전…가로등 들이받아 6세 아이 사망, 박의래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20-09-11 22:23)

www.yna.co.kr

9월 6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서대문에서 대낮에 50대 남성 A 씨가 만취 상태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쳤고,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는 오후 3시 30분 경이었다고 한다. 낮술이다. 

 

 

 

www.yna.co.kr/view/AKR20200911170600004

 

대낮에 만취 운전…가로등 들이받아 6세 아이 사망 | 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운전…가로등 들이받아 6세 아이 사망, 박의래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20-09-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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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고 한다. 

 

윤창호 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붙인 법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제1 윤창호 법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 윤창호 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그것도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1 윤창호 법'이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6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제2 윤창호 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2 윤창호 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춘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6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그들은 왜 '윤창호법'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개별 기사를 하나씩 찾아 읽기보다는, 다소 길더라도 한 번에 읽고 싶어할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를 끝마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news.sbs.co.kr

 

참변을 당한 아이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나도 곧 아이의 아빠가 되는 입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차도도 아니고 인도에 있던 아이가 봉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을까. 

 

정말 이 세상에서 음주 운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을 하려 운전대를 잡기도 싫을 정도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