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가 신차보다 싼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표시된 금액과 실재로 지불하는 금액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차를 구입할 때에는 견적서에 나와있는 금액이 최종금액이고 오히려 캐시백 등으로 돈이 빠지기도 한다.
위의 견적서를 보면 차량 가격합계와 출고까지의 비용이 대동소이하다. 약 2300원 차이만 난다.
더 붙일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기 때문이다.
중고차는 상당히 다르다. 차량가격에 추가로 붙는 비용들이 많다.
케이카를 예를 들어보자.
케이카는 그래도 가장 투명한 중고차 판매 플랫폼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가격은 비싸지만 믿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차량 가격은 55,700,000원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구입 금액은 6천만 원이 넘는다.
왜 일까?
여기서 보면 이전등록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취득세, 등록세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나 신차나 동일하다. 하지만 보면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있다. 적게는 198,000원인데, 이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들이 붙을까?
중고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고
이 중에 신차에는 없는 것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1. 차량 가격
2. 이전비 및 이전 등록 대행 수수료
3. 매도비(차량 관리비)
4. 매매알선수수료
5. 성능보증보험료
그렇다면 중고차 사업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알아보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매매 알선 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2.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등록신청 대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여기서 매매 알선 수수료가와 관리비용이 중고차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
우선 매매 알선 수수료는 앞의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차량을 대신 팔아줄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이고 차값의 2.2% 이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약 5천만 원이 중고차를 산다면, 총 110만 원의 매매 알선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다음은 관리비용.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차가 얼마나 세워져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차값에 순식간에 14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추가되는 것이다.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때로는 등록 대행 수수료를 통상적인 3만 원 보다 조금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약 5만 원 정도로.
중고차는 레몬 마켓이다.
반드시 잘 알아보고 사야 후회가 없다.
앞서 말했던 자동차 365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흑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2020/09/06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기타] - [중고차 구매팁] 중고차 구매시 실매물/허위매물 확인과 사기 당하지 않는 법(feat. 자동차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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