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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부동산 경매

[부동산 세금] 710 대책 해설, 자녀가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으로 취득세 폭등

 

지난 글에서는 710 대책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였고, 이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었다. 

 

이 피해자는 다름이 아니라, 연신내 쪽에서 열심히 집을 알아보던 나의 지인이었다. 

지인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자. 

 

2020/07/19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부동산 경매] - [입지분석] GTX-A노선과 연신내역, 최고 입지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탐방기 2편

 

[입지분석] GTX-A노선과 연신내역, 최고입지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탐방기 2편

2020/07/18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부동산 경매] - [입지분석] GTX-A노선과 연신내역, 최고입지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탐방기 1편 (IGO빡시다,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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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부동산 경매] - [입지분석] GTX-A노선과 연신내역, 최고입지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탐방기 1편 (IGO빡시다,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입지분석] GTX-A노선과 연신내역, 최고입지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탐방기 1편 (IGO�

오랜만에 부동산 글을 쓴다. 한 동안 지인이 부동산을 알아본다고 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었다. 광화문이 직장이면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를 알아보다 서울 서북권을 중심으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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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에서 가장 이상적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를 열심히 알아보다가, 710 대책을 검토한 뒤에 좌절에 빠졌다. 

 

그 이유인 즉슨, 취득세 8% 때문이다. 어떻게 8%가 나오는 것일까?

 

지인은 아직 30살이 안되었다. 직장이 있고, 중위 소득 40% 이상이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전입해 있어서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2020/06/30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부동산 경매] - [부동산 세금] 자녀가 집을 사면 1세대 2 주택?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

 

[부동산 세금] 자녀가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

A 씨는 자녀가 이제 30살이 되었다. 곧 결혼도 해야 하고 해서 같이 사는 자녀 C의 주택을 미리 사두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곧 본인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1세대 2 주택으로 양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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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 나와있지만 자녀가 집을 샀을 때 1세대 2주택을 피하려면 세대 분리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고,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1. 혼인으로 독립세대를 이루는 경우 (기본 요건)

2.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30세 미만이어도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제외)

5.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세대가 된 경우

 

지인의 경우는 4번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 주택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없다. 

 

하지만, 양도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세대 분리 예외 조건이 없다. 

 

즉, 지인이 세대 분리고, 독립 세대로 인정을 받더라도,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을 취득하면 , 부모님 집이 카운트 되어 1세대 2 주택이 된다.

그렇게 되면, 710 대책 이후로는 1-3%에서 무려 8%로 폭등한다. 

 

 

취득세 중과 세율 표

 

날벼락이다. 

710 대책 전에는 8억짜리 집을 산다고하면, 약 2330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정확한 계산 법은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B%B2%95&joNo=001100000&languageType=KO¶s=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1천 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 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1세대 4주택이 아닌 이상 취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산정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8% 세율을 적용받아 무려 6400만 원이다. 4000만 원이 폭등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대통령령 2019년 12월에 개정한 조문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하여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상태이더라도 같은 세대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제22조의2(1세대 4 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조에서 "등록외국인 기록 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 기록 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9. 12. 31.]

 

(출처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53381&chrClsCd=010202&ancYnChk=0)

 

30세미만이 무슨 죄인가?

돈도 있고, 세대 분리도 하였는데, 단지 결혼을 안 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려 4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5%라고 하면 얼마 안되는것 같지만, 주택과 같이 단위가 클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지인을 이 사실을 알고나서, 주택 사는 것을 심각해서 고민 중이다. 추가 금 4천만 원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4천만원을 모을 시간이면, 주택 값은 더 오르는 것이다.

 

이제는 분양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 싶다. 

 

다주택자를 잡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