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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부동산 경매

[부동산 세금] 710 대책 해설, 다택자/단기거래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710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너무 자주 정책이 나와 실수요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래는 710 부동산 대책 전문이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4fa253e9b65540bfe488c6bc08c65eee&rs=/viewer/result/20200710

 

이번에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이다. 

 

크게 보면 

 

1.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 단기거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3.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인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 대책들은 2020년 8월 1일부로 발효된다. 

 

1.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에 대해서 보면 

 

- 3 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적용이다. 

이렇게 되면, 3 주택자 이상의 경우 0.8 -> 1.2, 0.9->1.2% 정도로 증가된다. 

이 수치만 보면 높지는 않은데,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3.2->6.0%로 두 배 가까이 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로 큰 영향은 없고 실수요자 피해는 없다고 한다. 

 

- 문제는 법인이다. 

 

 법인 중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묻다 6%를 적용시킨다. 

 여기에 더해서 주택분은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월 수입이 없으면 증자를 해야 한다. 즉 내가 법인 대표라면 법인에 돈을 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간 돈은 빼내기가 쉽지 않다. 

 

 갭투자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강력한 규제책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갭 투자는 현금 흐름은 없고 단기매매를 하거나 전세금 인상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단기거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 다음은 양도차익의 환수인 양도소득세 중과이다. 

그리고 이는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를 해서 매물이 잠기는 것을 막는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가 매우 매우 강화된다.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미만 보유 시 기본세율이었다. 물론, 조정지역 2 주택부터는 10%가 가산되고 3 주택은 20%가 가산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1 주택자 조차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60%라는 엄청난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거의 남는게 없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서 팔아도 기본세율에 20% 중과가 되고, 3 주택자부터는 30% 중과가 된다.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다른 한 채를 3년 보유하고 팔아서 세율이 20% 적용이라면, 실제는 20%가 중과된 40% 세율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1년 미만이면 거의 남는게 없고, 2년이어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다. 

 

3. 다주택자 / 법인의 취득세 부담 인상

 

 이 다음은 취득세 부담이 대폭 상향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에는 4주택 이상이 되어야 취득세가 4%로 중과 적용을 받았는데 , 이제는 2 주택부터 바로 8%라는 엄청난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종전에 10억짜리 사면 3천만 원이던 취득세가, 8천만 원이나 1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취득세는 추후에 양도할 때에 감면이 되기는 하지만, 구매시기에 돈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취득세는 자칫 잘 못 하면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양도세는 팔아야만 발생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고가 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금 당장 집을 매매 할 때에 발생하므로,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일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왜 실수요자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주택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나눠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