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재산세는 내지 않고, 취득세만 1.1-3.5%를 납부한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을 한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양도할때 세금은? 일괄적으로 50%이다.
2018년 이전에는 기본세율로 갔지만, 현재는 무조건 50%를 준다.
입주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조합의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생긴다.
그래서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시 세금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내게된다.
그래서 내가 입주권 + 강남 1주택이 있다면, 강남 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세 중과가 된다.
하지만 입주권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1년 이내 매도 : 40%
1년이상 보유 후 매도 : 일반세율 6-42%
그리고 1주택자인데, 살던 주택이 입주권을 바뀌게 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주택을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입주권을 구입했다면, 입주권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그래서 내가 입주권을 양도할 것인지 분양권을 양도할 것인지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60621&memberNo=258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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