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 세금]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작 이제는 주식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다. 그래서 개미들, 흔히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나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투자했었다. 참고로 현재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1%(코스피, 코스닥 2%, 코넥스 4%)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15억(코스피/코스닥 동일, 코넥스 10억)이상이다. 예를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3만원/주, 2500주가 있었는데 이를 4만원/주, 2500주를 모두 매도한다면 나는 1주 당 1만원/ 즉 2500만원을 벌었고 이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였다. 이전에는 과세가 된다면, 증권 거래세 0.25%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14%+지방세 1.4% 였다. 하지만 이제는 2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