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재테크] 선입견을 버리고 원룸, 다가구로 건물주를 노리자 다가구라고 들어봤을까? 주택은 용도별로 구분을 한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가구의 정의를 보자.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156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단독, 다가구, 다세대등 구분)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단독, 다가구, 다세대등 구분) opengov.seoul.go.kr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 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법령상 3가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됩니다. 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