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대수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시원 투자 시 예상 수익률과 위반건축물에 따른 강제이행금 고시원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다가구와 달리 용적률 제한이 덜합니다. 다가구는 3층이 한계입니다. 1층에 주차장을 하면 4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주차용지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결국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이죠. 서울시 다가구 주차 대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서울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 0.5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0.8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대 입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다릅니다. 고시원은 상업용지에 건축을 한다면 용적률은 35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시설이 원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