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독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금] 자녀가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 A 씨는 자녀가 이제 30살이 되었다. 곧 결혼도 해야 하고 해서 같이 사는 자녀 C의 주택을 미리 사두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곧 본인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1세대 2 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걱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답은 마지막에 다시 쓰겠다. 2018년 4월부터 규제지역 (조정지역, 투기지역 등)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 2 주택은 기본세율에 10% 중과, 3 주택부터는 기본 세율에 20%가 중과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1가구일 때는 9억까지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주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세금이 될 수 있다. 특히 변화무쌍한 세법을 잘 몰라서 2주택자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