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금]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시 대체주택을 활용하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 재건축 주택 소유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주택이 멸실(철거) 되면 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이주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다. 2. 자금이 넉넉하다면 추가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간다. 1번 경우부터 살펴보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규제로, 이주금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자금으로 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따라간다. 그래서 시세가 15억 이상이면 이주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고, 2 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라면 이주금 대출도 금지이다. 1 주택자여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살다가 철거가 되어 이사를 갈 때에,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