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구분하기 (가등기란 무엇인가) 경매에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매를 하다보면,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권리분석은 내가 경매에서 사려고 하는 물건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권리분석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먼저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대신 내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차인 말고도 다른 것도 중요하다. 선순위에 소유권 가등기가 있다면 말이다. 등기권리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있다면 어떨까 전입: 이 ** 2016.10.25 소유권 보존 : 박** 2015.08.17 소유권 가등기: 이** 2016.0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