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분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물건 분석] 후순위 전세권과 임차권, 임금채권은 어떻게 해야할까 (창원 상남 아크로타워 오피스텔) 이번에는 오피스텔 물건이다.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결국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권리 분석의 핵심은 언제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없나를 보는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선순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선 경매지를 보자. 임차인 최모씨가 있는데, 전입일이 2014.08.05로 되어있다. 그런데 말소기준등기는 2012.07.03이다. 이것만 보면 바로,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 없어서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2회나 유찰이 되었을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조금 헷갈리는 것이, 말소기준등기 바로 밑에 전세권이 임차인과 같은 이름으로 2012.07.03으로 등기가 되어있다. 이상하다. 전입은 2014년인데 전세권은 더 빨리 등기가 되어있.. 이전 1 다음